보세사
보세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보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보세란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 보세사란
수입 수속이 끝나지 않아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화물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다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이며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 이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세사가 되는 방법(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 9호(20.03.30) 제5조)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 내역을 등록하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보세사 자격증"을 교부 한다
2. 관세청장은 시험공고에 따라 보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시험수행기관장을 경유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영 제15조제1항재6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리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