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작업
보세사의 직무 중 보수작업에 대해 알아보자
▶ 보수작업의 정의 : 관세법 제158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 보수작업 대상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중계무역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의 한계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 보수작업 진행 방법
1.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 세관장은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각호의 사항
3. 보수작업 진행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수작업을 완료 후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작업완료연월일
▶ 보수작업의 감독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제3항의 보수작업 완료
확인 절차를 따른다.
-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이나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해당 보세구역에서 진행되는 보수작업에 입회.감독 한다.
- 보수작업 신청서 승인 내용 확인
- 보수작업 신청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는지 확인. 감독
- 보수작업 결과 보고서에 대한 확인 필요